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고객센터

자료실

측량관련법규(기준점관련)

관리자 2012-03-27 조회수 9,102
제2장 제1절 통칙 제6조 1항 1호 및 3항.jpg
제2장 제7조.jpg
부칙 법률제9774호, 2009.6.9_5조1항참조.jpg
1.세계측지계사용법률
   -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률 (시행2012.3.17법률제11062호,2011.9.16,타법개정)
      제2장 제1절 통칙 제6조 1항 1호 및 3항
   -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률시행령 (시행2011.11.30 대통령령 제23332호 2011.11.30 일부개정)
      제2장 제7조
      부칙 법률 제 9774호, 2009.6.9 5조1항참조
2.측량기준원점관한법률
  - 측량수로조사및 지적관련 법률시행령 (시행2011.11.30 대통령령 제23332호 2011.11.30 일부개정)
     [별표2]직각좌표의 기준(제7조 제3항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