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/공공측량
기본측량
- -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
- - 국가기준점(통합기준점, 수준점)의 신설, 이설, 확인측량 등 수행
공공측량
-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
- - 국토교통부, 국가철도공단, 한국도로공사, 한국가스공사 등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측량용역 수행
- - 경기도,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측량용역 수행